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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2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일
- 2012-09-02 11:48:27
- 작성자
- 한태수
- 조회수 :
- 159
함양군, 2012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10월 2일부터 사업개시
함양군은 9월 3일부터 10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10월 2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 등록을 한 함양군민이며, 재산(주민등록상 세대기준, 배우자 포함)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단계 연속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같은 세대에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직장건강보험가입자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월간 시행될 4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접수기간 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주 30시간(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임금은 일당 27,750원을 받게 되며, 65세 이상자는 주 16시간(하루 4시간 주4일) 근무하며 일당 18,500원이 지급된다(교통비, 주휴, 연차수당 별도 지급)
기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경제과 지역경제담당(☎96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거함산 /발행인겸편집인 한태수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10월 2일부터 사업개시
함양군은 9월 3일부터 10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10월 2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 등록을 한 함양군민이며, 재산(주민등록상 세대기준, 배우자 포함)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단계 연속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같은 세대에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직장건강보험가입자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월간 시행될 4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접수기간 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주 30시간(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임금은 일당 27,750원을 받게 되며, 65세 이상자는 주 16시간(하루 4시간 주4일) 근무하며 일당 18,500원이 지급된다(교통비, 주휴, 연차수당 별도 지급)
기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경제과 지역경제담당(☎96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거함산 /발행인겸편집인 한태수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