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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학대피해어르신이 계십니다. 1577-1389
- 작성일
- 2012-11-23 13:19:04
- 작성자
- 박다슬
- 조회수 :
- 293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노인관련업종 종사자 등에게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캠페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무료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단체와 비신고자(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홍보자원봉사,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에 사용되는 홍보물품 포장작업, 기관 환경미화,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실 마음 따뜻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센터)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무료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단체와 비신고자(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홍보자원봉사,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에 사용되는 홍보물품 포장작업, 기관 환경미화,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실 마음 따뜻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센터)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