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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지 지목변경 과정 불법논란(경남도민 일보 발췌) - 2013. 3. 19(화)
- 작성일
- 2013-03-21 12:35:03
- 작성자
- 이외택
- 조회수 :
- 297
함양군 한 임야를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이 양성화 대상이 아닌데도 변경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주민 ㄱ 씨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땅 소유자 ㄴ 씨를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함양경찰서가 검찰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또 논란의 땅 소유자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임야를 불법 전용한 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청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조항을 두는 산지관리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5년 전(2005년 12월 1일)부터 산지에 공용·공공용이나 농림어업용 시설, 농작물을 재배해온 이들은 임야를 밭 등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논란의 땅은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에 사는 ㄴ 씨가 지난 2011년 11~12월 임야에서 밭(과수원 포함)으로 지목을 바꾼 7필지(3만 6900여㎡).
ㄱ 씨는 "불법적으로 2003년 무렵부터 많은 산을 훼손해 택지분양용으로 굴착기를 동원해 터를 만들어 왔는데, 2011년에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특례법을 이용해 7필지를 합법적으로 밭으로 전환했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 서류를 꾸며 함양군에 제출하고 군 담당자는 업무태만으로 이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산림녹지과장은 "3명의 확인동의를 받아왔고,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당시 불법산지 양성화 업무는 임용된 지 4달 된 시보가 맡았다. 이에 대해 담당계장은 당시 부서 내 업무가 많아서 분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의 땅 지목변경을 위한 당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서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 씨가 지목변경을 위해 군에 제출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중 지번, '산지이용확인서'는 3장(3필지, 3필지, 1필지)에 나눠 작성됐는데 첫 장에만 마을주민 3명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었다. 또 첫 장에는 언제부터 임야를 밭으로 이용해 왔는지 이용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는 확인자 3명 중 당시 마을이장이었고, ㄴ 씨를 고발한 ㄱ 씨가 "도장을 받아갈 때는 정확한 지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진술처럼 도장을 받고 나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현지조사 때 보리와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다"라고 했지만 양성화 대상인 5년 전부터 경작을 해온 것은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용확인서만 참고했다고 답했다.
현재 밭으로 지목이 바뀐 땅은 콘크리트로 된 진입도로가 나 있고, 계단식으로 닦여 있다.
땅 소유자는 "고발자가 동네 분란만 만들고 있다. 정당하게 조사해달라"며 "서류문제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택지조성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귀농인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 한 필지도 분양한 것은 없지만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군은 양성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이지만 이와 별개로 ㄴ 씨가 허가받지 않고 산지 2필지를 중장비로 평탄작업 등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함양경찰서도 산지 2필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성화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함양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최근에 훼손한 것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양성화 과정 고발 내용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양 산지 지목 전환 과정 불법 논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28 - 경남도민일보
마을주민 ㄱ 씨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땅 소유자 ㄴ 씨를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함양경찰서가 검찰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또 논란의 땅 소유자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임야를 불법 전용한 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청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조항을 두는 산지관리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5년 전(2005년 12월 1일)부터 산지에 공용·공공용이나 농림어업용 시설, 농작물을 재배해온 이들은 임야를 밭 등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논란의 땅은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에 사는 ㄴ 씨가 지난 2011년 11~12월 임야에서 밭(과수원 포함)으로 지목을 바꾼 7필지(3만 6900여㎡).
ㄱ 씨는 "불법적으로 2003년 무렵부터 많은 산을 훼손해 택지분양용으로 굴착기를 동원해 터를 만들어 왔는데, 2011년에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특례법을 이용해 7필지를 합법적으로 밭으로 전환했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 서류를 꾸며 함양군에 제출하고 군 담당자는 업무태만으로 이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산림녹지과장은 "3명의 확인동의를 받아왔고,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당시 불법산지 양성화 업무는 임용된 지 4달 된 시보가 맡았다. 이에 대해 담당계장은 당시 부서 내 업무가 많아서 분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의 땅 지목변경을 위한 당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서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 씨가 지목변경을 위해 군에 제출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중 지번, '산지이용확인서'는 3장(3필지, 3필지, 1필지)에 나눠 작성됐는데 첫 장에만 마을주민 3명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었다. 또 첫 장에는 언제부터 임야를 밭으로 이용해 왔는지 이용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는 확인자 3명 중 당시 마을이장이었고, ㄴ 씨를 고발한 ㄱ 씨가 "도장을 받아갈 때는 정확한 지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진술처럼 도장을 받고 나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현지조사 때 보리와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다"라고 했지만 양성화 대상인 5년 전부터 경작을 해온 것은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용확인서만 참고했다고 답했다.
현재 밭으로 지목이 바뀐 땅은 콘크리트로 된 진입도로가 나 있고, 계단식으로 닦여 있다.
땅 소유자는 "고발자가 동네 분란만 만들고 있다. 정당하게 조사해달라"며 "서류문제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택지조성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귀농인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 한 필지도 분양한 것은 없지만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군은 양성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이지만 이와 별개로 ㄴ 씨가 허가받지 않고 산지 2필지를 중장비로 평탄작업 등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함양경찰서도 산지 2필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성화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함양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최근에 훼손한 것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양성화 과정 고발 내용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양 산지 지목 전환 과정 불법 논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28 - 경남도민일보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