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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도 부당양성화 적발 (관련기사 발췌) - 2013. 3. 20(수) 일자
- 작성일
- 2013-03-21 12:54:12
- 작성자
- 이외택
- 조회수 :
- 95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전용 산지 양성화 과정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에 적발된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감사에서 충남 아산시의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해 시에 담당 공무원 3명 징계를 요구하고, 지목을 임야로 환원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 아산시가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해준 것 중 2건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양성화 신고된 산지가 5년 이내에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성화 요건에 맞지 않을 때는 양성화 신고서를 돌려보내고, 동시에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고발조치해야 했다"며 "2011년 항공사진과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불법전용된 지 5년 이상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임야 전체를 전(밭)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마을주민 ㄱ씨는 ㄴ씨가 양성화 대상이 아닌 땅을 군에 지목변경 신청을 했고 군은 이를 변경해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함양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함양군은 2005년과 2010년 항공사진 판독을 했지만 5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ㄱ씨는 2011년 당시 산지이용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ㄴ씨가 지목을 알려주지 않고 도장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감사에서 충남 아산시의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해 시에 담당 공무원 3명 징계를 요구하고, 지목을 임야로 환원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 아산시가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해준 것 중 2건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양성화 신고된 산지가 5년 이내에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성화 요건에 맞지 않을 때는 양성화 신고서를 돌려보내고, 동시에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고발조치해야 했다"며 "2011년 항공사진과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불법전용된 지 5년 이상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임야 전체를 전(밭)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마을주민 ㄱ씨는 ㄴ씨가 양성화 대상이 아닌 땅을 군에 지목변경 신청을 했고 군은 이를 변경해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함양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함양군은 2005년과 2010년 항공사진 판독을 했지만 5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ㄱ씨는 2011년 당시 산지이용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ㄴ씨가 지목을 알려주지 않고 도장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