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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까막눈인지?
- 작성일
- 2013-10-17 19:23:37
- 작성자
- 이기봉
- 조회수 :
- 337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2호에 도로가 없어도 허가 내주 경우:
공지로출입할수있는경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참조)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1호는 허가권자의 인정이란 단어가없는데 법을 지내어서 집행하는 것 어처구니없는 공권이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2호에 도로가 없어도 허가 내주 경우:
공지로출입할수있는경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참조)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1호는 허가권자의 인정이란 단어가없는데 법을 지내어서 집행하는 것 어처구니없는 공권이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1: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