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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란게 건축주가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 작성일
- 2013-10-17 19:44:19
- 작성자
- 이기봉
- 조회수 :
- 242
짓는 것이고 통행하다가 못하면
건축주 손해인데
통행에 지장있다 없다의 판단은 건축주의 판단에더 가깝다.
허가권자는 수동적의미다
인정되는것(수동적)과 인정하는것(적극적)
건축주 손해인데
통행에 지장있다 없다의 판단은 건축주의 판단에더 가깝다.
허가권자는 수동적의미다
인정되는것(수동적)과 인정하는것(적극적)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