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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억장이 무너집니다..매일매일이 피가 말립니다..
- 작성일
- 2013-10-19 19:59:14
- 작성자
- 이기봉
- 조회수 :
- 464
민법전에는 없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아마 법관이 기각하지않을까? 합니다만 본인도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해보세요.
상속이 저당권보다 후에이루어졌지만 관습법상지상권은 성립하는것으로 보임
관습법상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소유자같을때 어느한쪽만 어떤이유로(경매 공매 매매 등)
이전되어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때 우리나라에서 관습이법으로인정된것으로 보통의 지상권과 성격은 같습니다.
지료는 법원의 조정을신청해보시길..
어린나이에 고생이 많군요..화이팅
아마 법관이 기각하지않을까? 합니다만 본인도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해보세요.
상속이 저당권보다 후에이루어졌지만 관습법상지상권은 성립하는것으로 보임
관습법상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소유자같을때 어느한쪽만 어떤이유로(경매 공매 매매 등)
이전되어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때 우리나라에서 관습이법으로인정된것으로 보통의 지상권과 성격은 같습니다.
지료는 법원의 조정을신청해보시길..
어린나이에 고생이 많군요..화이팅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