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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15-07-02 14:23:47
- 작성자
- 신문섭
- 조회수 :
- 50
함양경찰서에서는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피해자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 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 시행으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등 지원제도로 뺑소니 피해자의 경우 최고 1억원, 중증휴유장애인의경우 재활보조금 월20만원,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재정지원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자에 대한 휴유증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 심리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 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 시행으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등 지원제도로 뺑소니 피해자의 경우 최고 1억원, 중증휴유장애인의경우 재활보조금 월20만원,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재정지원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자에 대한 휴유증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 심리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