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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남 함양군]관광객 상대 자릿세 로 현금갈취 말썽...
- 작성일
- 2015-08-03 08:07:56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87
항상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제공하고, 소외된 국민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귀 사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게재하신 “이런 것은 교도소 가야 하지 않나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5년 7. 26일자 00 00시 모 산악회에서 서상면에 소재한 부전계곡에 산행을 목적으로 오셨을 때 마을회관 및 정자(쉼터)시설, 교량 밑 하천구역내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관광피서객에게 사용료를 징구 갈취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회관 및 정자시설을 이용하여 사용료를 받은 사실 여부 ?
⇒ 사용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징구목적은 마을회관 등을 피서객에게 제공하고 피서객이 마을주변, 계곡 등에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오물 등에 대한 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을회관 등은 민법에선 총유로 취급되며, 구성원이 법인격이 아닌 단체로서, 물건 기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로,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의 권능이 정관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 집행되는 것으로, 사용료 징구의 주체는 마을에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하천내에 설치한 평상(데크)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는 사실여부 ?확인결과,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마을과는 전혀 무관하며 개인이 단순적 피서용으로 설치한 구조물임을 알려 드리며,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철거조치 할 계획이며, 완장을 차고 고압적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는 하였으나 물증확보의 어려움과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하여 조사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관광지내의 피서객에 대한 불친절 및 불법,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함양군청 기획감사실(055-960-4395)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게재하신 “이런 것은 교도소 가야 하지 않나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5년 7. 26일자 00 00시 모 산악회에서 서상면에 소재한 부전계곡에 산행을 목적으로 오셨을 때 마을회관 및 정자(쉼터)시설, 교량 밑 하천구역내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관광피서객에게 사용료를 징구 갈취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회관 및 정자시설을 이용하여 사용료를 받은 사실 여부 ?
⇒ 사용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징구목적은 마을회관 등을 피서객에게 제공하고 피서객이 마을주변, 계곡 등에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오물 등에 대한 처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마을회관 등은 민법에선 총유로 취급되며, 구성원이 법인격이 아닌 단체로서, 물건 기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로,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의 권능이 정관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 집행되는 것으로, 사용료 징구의 주체는 마을에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하천내에 설치한 평상(데크)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는 사실여부 ?확인결과,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마을과는 전혀 무관하며 개인이 단순적 피서용으로 설치한 구조물임을 알려 드리며,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철거조치 할 계획이며, 완장을 차고 고압적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는 하였으나 물증확보의 어려움과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하여 조사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관광지내의 피서객에 대한 불친절 및 불법,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함양군청 기획감사실(055-960-4395)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