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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은 유림 평안복지재단을 정말 이대로 둘건가?
- 작성일
- 2015-08-20 14:50:38
- 작성자
- 서필상
- 조회수 :
- 154
지난 3월말 평안복지 재단 김**이사장 비리혐의가 검찰에 고발되어 함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비리횡령 혐의가 입증되어 지난 10일 검찰기소를 앞두고 평안재단 김이사장이 구속되었다.
함양군청도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김이사장의 직무정지에 이어 이번 구속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재단 이사회에 해임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선은 환영할 일이다.
근데 먼산보듯하던 군청이 갑자기 왜이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함양군청이 마치 사정의 칼날이라도 확 빼 든것 같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구속된 김이사장은 재단산하 지리산요양원의 원장직을 가지고 있고
김이사장의 친언니가 재단산하 평안요양원의 원장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인 김이사장이 직무정지상태에서 해임이 된다해도
이미 이사장 직무대행을 김이사장 친남동생이 하고 있다.
구속된 김이사장이 지리산요양원의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김이사장과 같이 입건된 친언니이자 평안요양원장은 아직도 그대로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이사장의 비리를 누구모다 잘 알고 있는 재단 이사회는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단내 의사 결정구조도 김이사장의 친인척을 지지하는 구도로 고착화 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 평안 복지재단에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청의 보도자료 내용이 김이사장의 개인비리와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것이며, 재단의 정상화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알수가 없다.
재단 이사장 한 개인과 그 친인척의 공모로 재단과 요양원이 사유화 되고 돈벌이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불법 노동탄압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장이 구속돼도 아직도 그 구도는 그대로다.
이걸 정말 모른다 ?
군청의 특별감사 결과는 내부 고발에 의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벗어나기도 힘들다.
군청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요양원에 대해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 내리는게
전부일 수 밖에 없다.
과거에도 보건복지부와 군청의 감사결과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내려 졌지만
비리행위를 저지른 재단의 김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재단과 요양원은 과징금에 영업정지에 피해를 봤지만, 오히려 김이사장은 비리횡령으로 부를 늘리고 지도 감독기관은 김이사장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었다.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국고를 횡령한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던 군청이다.
군청은 이번 김이사장과 함께 반드시 비리에 관련된 친인척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사회 전원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해야한다.
거럴거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할 필요없다.
이미 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건데 요란하게 뒷북칠 필요없다.
잘못하면 안그래도 최대 피해자인 거소 불편한 노인들과 애꿎은 직원들만 잡는다.
( 2015.8.11김이사장 구속 기자회견문중 일부)
2015년8월10일 평안복지재단 김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비리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창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거창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바로 구속되었다.
지난 3월말 유림의 평안복지재단 김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재단 운영 비리 횡령 등 위법행위로 거창지청에 고발되었고, 4개월간의 방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들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통장도 임의로 2중으로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러 왔으며, 심지어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의 임금까지 허위로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여 왔다.
또한 재단이사장이 지리산평안실버타운과 평안노인복지센터에서 부식을 구입하지도 않고 가짜전표를 만들어 회계를 조작하여 수억원을 횡령하였으며, 재단 이사장의 비리와 위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외에도 재단이사장에 대한 여러건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단 이사장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조사와 함께 재단이사장의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발각되어, 평안복지재단 산하 두 개의 노인요양원 중, 평안실버타운은(원장 김**) 영업정지 40일과 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지리산실버타운은(원장 김**) 영업정지80일에 1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도에서는 함양군에 대해 보건 복지부의 감사결과에 의거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현직 이사장의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관련법에 따라 검찰의 기소 즉시, 현 이사장과 관련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함양군의 행정 조치에 따라 이사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구속되기 전 직무정지가 된 김제남 이사장은 군청의 직무정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이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지리산 실버타운의 원장직에 대해서는 사임을 번복하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친동생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두 개의 노인요양 실버타운은 직무정지를 당한 이사장과 그 친언니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재단의 정상화는 더욱 더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재단의 정상화는 평안 복지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구속에 따라 재단에 관여하고 있는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함양군청 김이사장 해임결정 보도자료)
함양군이 재단비리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평안복지재단에 대한 강력처벌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부당노동행위와 비리횡령혐의로 고발되었던 평안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구속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속한 법인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안복지재단은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해임여부를 군에 알려야 한다.
군은 우선 법인측으로부터 해임명령 확정여부를 통보받음과 동시에 오는 9~10월 군 특별감사팀을 꾸려 부식구입, 기초수급자 통장관리 실태, 종사자 급여지급 등을 집중 감사하고 도 감사이력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삭감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양군으로부터 입소자 급여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임에도 대표이사가 법인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함양경찰서로부터 발견돼 구속됐다”며 “해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경남도와 협의해 설립허가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지도감독 소홀 등 일련의 보도와 관련, “그동안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감독에 철저했다”며 “확실한 근거없는 처벌은 위법하므로 지난 3월 현지조사 결과를 거쳐 고발조치를 하고 있던 중 내부고발이 먼저 되어 구속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안복지재단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친인척사퇴촉구와 관련, “이사정수의 5분의 1은 친인척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친인척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안다”며 “사건연루 친인척에 대해선 강력히 사퇴를 요구하고, 신임대표이사 선출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예의주시해 비리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안복지재단은 2003년 설립돼 지리산실버타운·평안실버타운·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으로 있다. 지난 2013년부터 경남도감사 등을 통해 재산관리소홀 및 부정비용청구 등으로 1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내부고발로 경찰수사를 받다 이사장이 구속됐다.
함양군청도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김이사장의 직무정지에 이어 이번 구속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재단 이사회에 해임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선은 환영할 일이다.
근데 먼산보듯하던 군청이 갑자기 왜이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함양군청이 마치 사정의 칼날이라도 확 빼 든것 같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구속된 김이사장은 재단산하 지리산요양원의 원장직을 가지고 있고
김이사장의 친언니가 재단산하 평안요양원의 원장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인 김이사장이 직무정지상태에서 해임이 된다해도
이미 이사장 직무대행을 김이사장 친남동생이 하고 있다.
구속된 김이사장이 지리산요양원의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김이사장과 같이 입건된 친언니이자 평안요양원장은 아직도 그대로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이사장의 비리를 누구모다 잘 알고 있는 재단 이사회는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단내 의사 결정구조도 김이사장의 친인척을 지지하는 구도로 고착화 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 평안 복지재단에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청의 보도자료 내용이 김이사장의 개인비리와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것이며, 재단의 정상화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알수가 없다.
재단 이사장 한 개인과 그 친인척의 공모로 재단과 요양원이 사유화 되고 돈벌이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불법 노동탄압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장이 구속돼도 아직도 그 구도는 그대로다.
이걸 정말 모른다 ?
군청의 특별감사 결과는 내부 고발에 의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벗어나기도 힘들다.
군청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요양원에 대해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 내리는게
전부일 수 밖에 없다.
과거에도 보건복지부와 군청의 감사결과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내려 졌지만
비리행위를 저지른 재단의 김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재단과 요양원은 과징금에 영업정지에 피해를 봤지만, 오히려 김이사장은 비리횡령으로 부를 늘리고 지도 감독기관은 김이사장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었다.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국고를 횡령한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던 군청이다.
군청은 이번 김이사장과 함께 반드시 비리에 관련된 친인척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사회 전원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해야한다.
거럴거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할 필요없다.
이미 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건데 요란하게 뒷북칠 필요없다.
잘못하면 안그래도 최대 피해자인 거소 불편한 노인들과 애꿎은 직원들만 잡는다.
( 2015.8.11김이사장 구속 기자회견문중 일부)
2015년8월10일 평안복지재단 김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비리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창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거창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바로 구속되었다.
지난 3월말 유림의 평안복지재단 김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재단 운영 비리 횡령 등 위법행위로 거창지청에 고발되었고, 4개월간의 방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들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통장도 임의로 2중으로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러 왔으며, 심지어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의 임금까지 허위로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여 왔다.
또한 재단이사장이 지리산평안실버타운과 평안노인복지센터에서 부식을 구입하지도 않고 가짜전표를 만들어 회계를 조작하여 수억원을 횡령하였으며, 재단 이사장의 비리와 위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외에도 재단이사장에 대한 여러건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단 이사장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조사와 함께 재단이사장의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발각되어, 평안복지재단 산하 두 개의 노인요양원 중, 평안실버타운은(원장 김**) 영업정지 40일과 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지리산실버타운은(원장 김**) 영업정지80일에 1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도에서는 함양군에 대해 보건 복지부의 감사결과에 의거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현직 이사장의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관련법에 따라 검찰의 기소 즉시, 현 이사장과 관련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함양군의 행정 조치에 따라 이사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구속되기 전 직무정지가 된 김제남 이사장은 군청의 직무정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이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지리산 실버타운의 원장직에 대해서는 사임을 번복하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친동생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두 개의 노인요양 실버타운은 직무정지를 당한 이사장과 그 친언니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재단의 정상화는 더욱 더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재단의 정상화는 평안 복지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구속에 따라 재단에 관여하고 있는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함양군청 김이사장 해임결정 보도자료)
함양군이 재단비리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평안복지재단에 대한 강력처벌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부당노동행위와 비리횡령혐의로 고발되었던 평안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구속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속한 법인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안복지재단은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해임여부를 군에 알려야 한다.
군은 우선 법인측으로부터 해임명령 확정여부를 통보받음과 동시에 오는 9~10월 군 특별감사팀을 꾸려 부식구입, 기초수급자 통장관리 실태, 종사자 급여지급 등을 집중 감사하고 도 감사이력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삭감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양군으로부터 입소자 급여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임에도 대표이사가 법인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함양경찰서로부터 발견돼 구속됐다”며 “해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경남도와 협의해 설립허가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지도감독 소홀 등 일련의 보도와 관련, “그동안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감독에 철저했다”며 “확실한 근거없는 처벌은 위법하므로 지난 3월 현지조사 결과를 거쳐 고발조치를 하고 있던 중 내부고발이 먼저 되어 구속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안복지재단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친인척사퇴촉구와 관련, “이사정수의 5분의 1은 친인척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친인척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안다”며 “사건연루 친인척에 대해선 강력히 사퇴를 요구하고, 신임대표이사 선출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예의주시해 비리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안복지재단은 2003년 설립돼 지리산실버타운·평안실버타운·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으로 있다. 지난 2013년부터 경남도감사 등을 통해 재산관리소홀 및 부정비용청구 등으로 1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내부고발로 경찰수사를 받다 이사장이 구속됐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1: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