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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일
- 2015-10-27 12:35:31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 71
분 묘 개 장 공 고 [ 2 차 ]
■ 분묘소재지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 51-1 번지 內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內 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內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 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개장공고기간 : 2015. 05. 20 ~ 2015. 08. 19 (3개월간)
2. 개장사유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개발에 편입된 분묘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하늘정원추모공원, 안치 후 10년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공고 인이 임의개장
5. 신고 처 : 주식회사 M L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177 외 1 필지
TEL: 054-434-3104 , M, P: 01*-***-****
6. 개장대상 분묘내역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 51-1 번지 內 [ 분묘 5 기 ]
7.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과정 중 동일번지 內 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분묘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20
주식회사 M L
■ 분묘소재지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 51-1 번지 內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內 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內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 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개장공고기간 : 2015. 05. 20 ~ 2015. 08. 19 (3개월간)
2. 개장사유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개발에 편입된 분묘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하늘정원추모공원, 안치 후 10년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공고 인이 임의개장
5. 신고 처 : 주식회사 M L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177 외 1 필지
TEL: 054-434-3104 , M, P: 01*-***-****
6. 개장대상 분묘내역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 51-1 번지 內 [ 분묘 5 기 ]
7.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과정 중 동일번지 內 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분묘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20
주식회사 M L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