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자유발언대 이용 안내
- 자유발언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함양군에 대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은 누리집 내 민원상담(국민신문고) 또는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구인/구직) 관련 글은 [함양군일자리센터] 누리집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차단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BTL사업)공사로 인한 민원기사를 보고도ㅡ업무에 충실하지못하는 공무원
- 작성일
- 2016-03-11 08:42:36
- 작성자
- 한태수
- 조회수 :
- 85
일부공직자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안일무사주의와 적당주의로 일관해온 사무처리가 변화의 고비를 맞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다.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인정이나 감정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과는 거리가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에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무처리로 일관하려는 독선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과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속담에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제차 관련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면 아닌 것이 되는 함양군의 감사현실” 더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공직 사회에서 퇴출 시키기로 했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에서 큰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약 공무원이 소극적인 자세나 갑질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표적인 민원처리 불편 사례로서 첫째 법적 서류를 갖춰 신정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 둘째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이 행당건에 대해 민원을 철회 해다 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셋째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하지못해 이부서 저부서를 찾아다니며 설명해야 했던 경우 넷째 공무원 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른바 갑질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다는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최대 파면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6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 뉴스거함산 - 한태수기자 -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에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무처리로 일관하려는 독선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과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속담에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제차 관련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면 아닌 것이 되는 함양군의 감사현실” 더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공직 사회에서 퇴출 시키기로 했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에서 큰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약 공무원이 소극적인 자세나 갑질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표적인 민원처리 불편 사례로서 첫째 법적 서류를 갖춰 신정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 둘째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이 행당건에 대해 민원을 철회 해다 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셋째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하지못해 이부서 저부서를 찾아다니며 설명해야 했던 경우 넷째 공무원 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른바 갑질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다는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최대 파면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6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 뉴스거함산 - 한태수기자 -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