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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목욕때 요양보호사 2명' 강제 못해"
- 작성일
- 2019-07-31 10:03:03
- 작성자
- 윤희문
- 조회수 :
- 623
이성(異性)인 요양보호사의 방문 목욕을 수급자가 수치심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행정 원칙보다 수급자 감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제주에 있는 한 요양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요양 기관은 2012∼2015년 일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두 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서 '방문 목욕'은 수급자와 성별이 같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하게 했다. 해당 수급자들이나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몸을 씻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