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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미지정은 직무유기입니다. 현황도로 미지정은 마을주민간 장래적이고 지속적으로싸움부치는 행위입니다.
- 작성일
- 2020-09-25 17:30:37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536
건축법 제 2조 11항 및 동법 제45종의 도로지정(현황도로) 관련 문의입니다.
1) 함양군청의 건설교통과 복합민원담당 등 몇 곳을 통화해도 현황도로에 대한 정의와 지정절차 및 지정에 대한 조례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합민원 담당자는 군수님의 권한인 현황도로 여부를 본인이 직접 판단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공무원은 허가권자(군수)로부터 위임행정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현황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해 준다는 것이지 참으로 어이도 없고 가관입니다.
현황도로의 지정은 허거권자자인 군수님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현황도로인지 판단한다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형편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군청내 몇 개 부서에 전화해도 현황도로에 대한 아는 함양군 공무원이 없으니 당연히 함양군내에서는 현황도로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 지정이 없다면
1) 앞으로 관습도로에 대한 다툼이 끝없는 것이고
2)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현황도로 여부를 판단하면 공사구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싫지만 부조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로 도로로 사용중인 길을 기부체납 등기나 현황도로 공시가 안되면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 길에 부과합니다.
질의1) 함양군에는 현황도로로 지정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요 ?
질의2) 함양군 조례에 주민이 오렜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요 ?
질의3) 복합민원 조XX 주무관은 개발행위 인허가시 본인이 현황도로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인허거해 주었다는데 이에 대한 함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1) 함양군청의 건설교통과 복합민원담당 등 몇 곳을 통화해도 현황도로에 대한 정의와 지정절차 및 지정에 대한 조례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합민원 담당자는 군수님의 권한인 현황도로 여부를 본인이 직접 판단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공무원은 허가권자(군수)로부터 위임행정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현황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해 준다는 것이지 참으로 어이도 없고 가관입니다.
현황도로의 지정은 허거권자자인 군수님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현황도로인지 판단한다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형편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군청내 몇 개 부서에 전화해도 현황도로에 대한 아는 함양군 공무원이 없으니 당연히 함양군내에서는 현황도로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 지정이 없다면
1) 앞으로 관습도로에 대한 다툼이 끝없는 것이고
2)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현황도로 여부를 판단하면 공사구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싫지만 부조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로 도로로 사용중인 길을 기부체납 등기나 현황도로 공시가 안되면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 길에 부과합니다.
질의1) 함양군에는 현황도로로 지정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요 ?
질의2) 함양군 조례에 주민이 오렜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요 ?
질의3) 복합민원 조XX 주무관은 개발행위 인허가시 본인이 현황도로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인허거해 주었다는데 이에 대한 함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