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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담당자와 결재라인 공무원들 모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정행위시 징계조치하라 !!
- 작성일
- 2020-09-27 13:50:28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415
복합민원 담당자와
결재라인 공무원들 모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시 징계조치하라 !!
개발행위시
개발지점까지 도로확보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도로는
법원에 도로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로도
국가소유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로라 하여
도로포장등의 이유로 개인이 (영구무상으로) 사용승인한 땅으로
등기등본상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시
국가 소유의 도로와 현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별도 (소유주) 동의서 없이 도로로 인정되어 개발행위 승인등이 가능하나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나 관습도로는
반드시 소유주의 서면동의(토지사용동의서)가 필요조건입니다.
함양군청 복합 민원 담당자 조xx주무관은
현황도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승인해 준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특별감사 진행시 녹취록 제공 가능함)
공무원은 법에 정한 바대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관습도로로 사용한 길을
현황도로 지정없이 개인 토지소유주의 서면동의없이 개발행위를 승인해 주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불법행정행위입니다.
군수로부터 위임행위을 받은 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유(친분, 동창, 뇌물수수등)로 관습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위법행정행위입니다.
함양군의 최근 3-5년간 개발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습도로를 담당자가 임의대로 현황도로로 간주하여 개발행위 승인한 부분을 확인하여 위법행위시 담당공무원뿐만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함양군 자체적으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고발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결재라인 공무원들 모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시 징계조치하라 !!
개발행위시
개발지점까지 도로확보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도로는
법원에 도로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로도
국가소유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로라 하여
도로포장등의 이유로 개인이 (영구무상으로) 사용승인한 땅으로
등기등본상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시
국가 소유의 도로와 현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별도 (소유주) 동의서 없이 도로로 인정되어 개발행위 승인등이 가능하나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나 관습도로는
반드시 소유주의 서면동의(토지사용동의서)가 필요조건입니다.
함양군청 복합 민원 담당자 조xx주무관은
현황도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승인해 준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특별감사 진행시 녹취록 제공 가능함)
공무원은 법에 정한 바대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관습도로로 사용한 길을
현황도로 지정없이 개인 토지소유주의 서면동의없이 개발행위를 승인해 주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불법행정행위입니다.
군수로부터 위임행위을 받은 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유(친분, 동창, 뇌물수수등)로 관습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위법행정행위입니다.
함양군의 최근 3-5년간 개발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습도로를 담당자가 임의대로 현황도로로 간주하여 개발행위 승인한 부분을 확인하여 위법행위시 담당공무원뿐만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함양군 자체적으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고발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