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자유발언대 이용 안내
- 자유발언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함양군에 대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은 누리집 내 민원상담(국민신문고) 또는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구인/구직) 관련 글은 [함양군일자리센터] 누리집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차단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복합민원 담당자의 주장과 다른 해석)- 면.리지역도 도로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작성일
- 2020-10-07 09:21:58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455
답변일2020-10-06 17:55:45처리결과
(답변내용)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행정지역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리)의 길은 건축법 제45조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없나요 ?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인 경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나,
ㅇ 상기 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건축물의 종류 및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배제토록 한 것인 바,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선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건축선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시은(☏ 044-201-3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답변내용)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행정지역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리)의 길은 건축법 제45조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없나요 ?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인 경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나,
ㅇ 상기 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건축물의 종류 및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배제토록 한 것인 바,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선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건축선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시은(☏ 044-201-3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