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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전명령
- 작성일
- 2022-05-09 09:21:27
- 작성자
- 윤성환
- 조회수 :
- 420
몇개월전부터 함양군에서 서상면 금당리 산43번지 소재 분묘 3기에 대해 이전명령을 집요하게 받고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된지 수십년이 지난묘가 어떻게 장사법에 저촉이 된다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 묘만 그리 집요하게 지적을 하는지ᆢ그리고 2001년 1월13일 개정된 법안에 적용을 하면 그 이전에 설치된 묘는 적용을 안받는걸로 알고있고, 만약 그 잣대로 말하면 대한민국묘의 70%이상이 다 불법묘 아닌가요? 통화했던 담당자도 야단치듯 강압적인 태도에 저도 성질이나서 반응을 하려했지만 어린사람 상대로 모양빠지는 일 같기도 해서 참고 서면으로 답을 했는데 또 이전명령서를자세한 이유도 없이 달랑 법령만 카피로 보냈더군요.이건 묵과할수가 도저히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할것 입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강압적인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00: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