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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 함양 국립공원 자락 폐기물 공장 충격적 실체 남강 젖줄 발원지 10년째 무단 폐수 방류 의혹
- 작성일
- 2023-08-03 17:03:25
- 작성자
- 권민정
- 조회수 :
- 379
문제가 되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전경
남강 젖줄 발원지 10년째 무단 폐수 방류 의혹
수 천톤의 폐기물이 비료로 둔갑 돼 외부로 반출
동물 사체 등 21가지 폐기물 허가에 시설은 달랑 2가지
주민들, 업체~공무원 강한 유착 의혹 제기
단독[뉴스메타=신용진, 권민정 기자]경남 함양군에서 동물사체 등 폐기물 수천 톤이 비료로 둔갑 돼 농지 등에 뿌려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함양군이 관리규정이 엄격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비교적 규정이 약한 비료법을 적용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이 업체는 ㈜00으로 지난 10년여 동안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비료생산업을 함양군으로부터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다.
건축면적 약6,600㎡, 1일 처리용량 100t을 처리하고 있는 대형 업체로, 겉으로 보기엔 비료공장이지만 사실상 폐기물 업체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비료공장으로만 알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심해지면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함양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자 참다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군으로부터 21종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군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메타 취재팀이 제보 확인을 위해 함양군 환경과 관계자와 함께 문제의 공장에 도착하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공장 입구 도로에는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 고여 있는 것이 목격됐다.
민원에 대한 군 관계자의 시설물 확인 요청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공장 대표는 본지 기자에게 전화해 “공무원이 할 일 없이 남의 공장엔 왜 왔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큰소리쳤다.
반면 주민들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당시 “반입된 폐기물 재활용 시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처리 조건을 누락시킨 채 허가를 내줬다”며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 허가 난 21종의 폐기물은 동물사체, 수산물가공잔재물, 축산물가공잔재물, 동물성 유지류 등 대부분 심한 부패와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허가 서류엔 퇴비화시설(1980㎥×1기, 8.5t(톤)과 암롤 트럭 2대가 전부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대기 및 수질 환경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관련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특별한 방지 대책 없이 소하천과 농지 등을 통해 그대로 흘러가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업체에서 약 3㎞ 떨어진 곳에는 남강의 발원지인 서상 저수지와 3만 8천여 명의 함양군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이 위치 해 있어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남강은 서상면 덕유산에서 발원해 덕천강과 합쳐져 함안군 대산면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경상남도의 동맥으로 중요한 강이다.
주민들은 또한 문제의 업체가 ‘퇴비로 재활용 하겠다’고 폐기물을 반입해 부숙 시킨 후 인근 농지에 뿌리고 로타리를 치며 일부는 농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함양군은 엄격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비교적 쉬운 비료관리법을 적용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함양군이 승인해준 A농업회사법인((주)00과 동일회사)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비료의 종류란에 가축분퇴비(가축의 배설물로 만든 퇴비)로 표기돼 있어, 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비료로 재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여진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유출돼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에도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양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문제의 업체에 과태료 1건과 악취 민원으로 인한 몇 차례의 개선 공고 외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 덕유산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인과 청정지역인 덕유산을 찾았는데 악취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다”며 “관계기관에선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엔 다른 지역에서 이 업체로 폐기물을 싣고 오던 운반 차량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조산마을 도로 약 5㎞에 걸쳐 쏟아지면서 온 동네가 악취로 뒤덮이는 사고가 일어나 현재 경찰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고발된 상태다.
출처: [단독] 경남 함양 국립공원 자락 폐기물 공장 충격적 실체 - 뉴스메타 - http://www.xn--vg1bj3mnoh38o.com/687870
수 천톤의 폐기물이 비료로 둔갑 돼 외부로 반출
동물 사체 등 21가지 폐기물 허가에 시설은 달랑 2가지
주민들, 업체~공무원 강한 유착 의혹 제기
단독[뉴스메타=신용진, 권민정 기자]경남 함양군에서 동물사체 등 폐기물 수천 톤이 비료로 둔갑 돼 농지 등에 뿌려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함양군이 관리규정이 엄격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비교적 규정이 약한 비료법을 적용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이 업체는 ㈜00으로 지난 10년여 동안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비료생산업을 함양군으로부터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다.
건축면적 약6,600㎡, 1일 처리용량 100t을 처리하고 있는 대형 업체로, 겉으로 보기엔 비료공장이지만 사실상 폐기물 업체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비료공장으로만 알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심해지면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함양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자 참다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군으로부터 21종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군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메타 취재팀이 제보 확인을 위해 함양군 환경과 관계자와 함께 문제의 공장에 도착하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공장 입구 도로에는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 고여 있는 것이 목격됐다.
민원에 대한 군 관계자의 시설물 확인 요청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공장 대표는 본지 기자에게 전화해 “공무원이 할 일 없이 남의 공장엔 왜 왔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큰소리쳤다.
반면 주민들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당시 “반입된 폐기물 재활용 시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처리 조건을 누락시킨 채 허가를 내줬다”며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 허가 난 21종의 폐기물은 동물사체, 수산물가공잔재물, 축산물가공잔재물, 동물성 유지류 등 대부분 심한 부패와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허가 서류엔 퇴비화시설(1980㎥×1기, 8.5t(톤)과 암롤 트럭 2대가 전부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대기 및 수질 환경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관련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특별한 방지 대책 없이 소하천과 농지 등을 통해 그대로 흘러가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업체에서 약 3㎞ 떨어진 곳에는 남강의 발원지인 서상 저수지와 3만 8천여 명의 함양군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이 위치 해 있어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남강은 서상면 덕유산에서 발원해 덕천강과 합쳐져 함안군 대산면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경상남도의 동맥으로 중요한 강이다.
주민들은 또한 문제의 업체가 ‘퇴비로 재활용 하겠다’고 폐기물을 반입해 부숙 시킨 후 인근 농지에 뿌리고 로타리를 치며 일부는 농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함양군은 엄격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비교적 쉬운 비료관리법을 적용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함양군이 승인해준 A농업회사법인((주)00과 동일회사)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비료의 종류란에 가축분퇴비(가축의 배설물로 만든 퇴비)로 표기돼 있어, 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비료로 재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여진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유출돼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에도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양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문제의 업체에 과태료 1건과 악취 민원으로 인한 몇 차례의 개선 공고 외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 덕유산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인과 청정지역인 덕유산을 찾았는데 악취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다”며 “관계기관에선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엔 다른 지역에서 이 업체로 폐기물을 싣고 오던 운반 차량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조산마을 도로 약 5㎞에 걸쳐 쏟아지면서 온 동네가 악취로 뒤덮이는 사고가 일어나 현재 경찰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고발된 상태다.
출처: [단독] 경남 함양 국립공원 자락 폐기물 공장 충격적 실체 - 뉴스메타 - http://www.xn--vg1bj3mnoh38o.com/687870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