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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절단장애인 의족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7-07-05 10:44:50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 122
“2007 함께 움직이는 세상 PART 2”
저소득 절단장애인 의족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장애인 중 대퇴 및 하퇴의지 필요자
지원대상
1. 저소득장애인(하기 사항 해당자만 신청 가능)
1) 법적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2) 상대저소득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인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하를 상대 저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
~3인 334만원 이하
4인 369만원 이하
5인 384만원 이하
6인 411만원 이하
2. 우선 선정 대상자
- 저연령 및 학령기 하지절단장애인
- 취업·자영업 종사 하지절단장애인
- 추가 가점 : 현재 착용한 의족의 보유연한이 오래된 경우
3. 지원불가 대상자
- 비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수급대상자
-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족지원사업에서 의족을 지급 받으신 분
◆ 지원내용
∘ 대퇴의지 : 최대 350만원 ∘ 하퇴의지 : 최대 250만원
하지절단장애인
대퇴지원
- 골반이하
- 엉덩이관절이하
- 허벅지이하
하지의지지원
- 무릎관절이하
- 종아리 이하
- 발목이하
※ 하지의지 중 족부의지는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 수 6월 18일 (월) ~ 7월 20일 (금)
○ 제출서류
필 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사본
저소득관련서류
법정저소득 : 국기법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대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6년), 창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동일주민등록지에 거주중인 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에 대해 제출. 단,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경우 소득세 납부 경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발급 제출
기타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 접수방법 : 7월 20(금)까지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 움직이는 세상” 담당자
※ 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다운로드
◆ 사업진행방법안내
∘ 신청하신 개인분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면접심사, 3차 최종심사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하신 주소지로 제품안내서와 제품선택확인서가 배송이 됩니다.
∘ 제품안내서에서 사용하실 업체를 확정하신 후 제품선택확인서에 기재후 본 연맹으로 회신을 주시면 해당업체에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제작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 제품안내서에 기재될 업체는 기술력, A/S, 투명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관계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일련의 모든 과정은 9월까지 완료되며 11월말까지 의족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문의전화 : 02-6269-0100 / 팩스문의 : 02-783-0069
홈페이지 : www.kodaf.or.kr 내‘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저소득 절단장애인 의족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장애인 중 대퇴 및 하퇴의지 필요자
지원대상
1. 저소득장애인(하기 사항 해당자만 신청 가능)
1) 법적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2) 상대저소득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인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하를 상대 저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
~3인 334만원 이하
4인 369만원 이하
5인 384만원 이하
6인 411만원 이하
2. 우선 선정 대상자
- 저연령 및 학령기 하지절단장애인
- 취업·자영업 종사 하지절단장애인
- 추가 가점 : 현재 착용한 의족의 보유연한이 오래된 경우
3. 지원불가 대상자
- 비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수급대상자
-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족지원사업에서 의족을 지급 받으신 분
◆ 지원내용
∘ 대퇴의지 : 최대 350만원 ∘ 하퇴의지 : 최대 250만원
하지절단장애인
대퇴지원
- 골반이하
- 엉덩이관절이하
- 허벅지이하
하지의지지원
- 무릎관절이하
- 종아리 이하
- 발목이하
※ 하지의지 중 족부의지는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 수 6월 18일 (월) ~ 7월 20일 (금)
○ 제출서류
필 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사본
저소득관련서류
법정저소득 : 국기법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대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6년), 창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동일주민등록지에 거주중인 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에 대해 제출. 단,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경우 소득세 납부 경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발급 제출
기타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 접수방법 : 7월 20(금)까지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 움직이는 세상” 담당자
※ 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다운로드
◆ 사업진행방법안내
∘ 신청하신 개인분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면접심사, 3차 최종심사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하신 주소지로 제품안내서와 제품선택확인서가 배송이 됩니다.
∘ 제품안내서에서 사용하실 업체를 확정하신 후 제품선택확인서에 기재후 본 연맹으로 회신을 주시면 해당업체에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제작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 제품안내서에 기재될 업체는 기술력, A/S, 투명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관계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일련의 모든 과정은 9월까지 완료되며 11월말까지 의족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문의전화 : 02-6269-0100 / 팩스문의 : 02-783-0069
홈페이지 : www.kodaf.or.kr 내‘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