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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하여야할 사항
- 작성일
- 2007-07-16 13:10:48
- 작성자
- 정규태
- 조회수 :
- 131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하여야할 사항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위한 협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법위반사례가 게시되었을 경우 자진삭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전국 국번없이 1588-3939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 안내문 등 게재요청시 적극협조 및 자체 예방프로그램 개발 협조
▣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함.
※ 삭제요청등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자료 열람·제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전화이용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통신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시 지체없이 따라야함.
※ 통신자료 열람·제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1)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나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포탈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 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퍼나르기)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제공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천대상자명단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단,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2)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전(2007. 11. 26까지)에는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우리위원회에서는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이버상의 준법선거분위기조성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범죄 신고·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PC방 관리자, 대학교 인터넷동아리 및 일반인
□ 사이버 관련 주요 위법사례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누구든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홈페이지 제외)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행행위 등
□ 신고·제보방법
인터넷사이트 검색중 위반사례 발견시 사이트명 등 상세내용을 위원회에 신고 제보(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함)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깨끗한 선거! -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ion.go.kr)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위한 협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법위반사례가 게시되었을 경우 자진삭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전국 국번없이 1588-3939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 안내문 등 게재요청시 적극협조 및 자체 예방프로그램 개발 협조
▣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함.
※ 삭제요청등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자료 열람·제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전화이용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통신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시 지체없이 따라야함.
※ 통신자료 열람·제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1)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나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포탈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 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퍼나르기)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제공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천대상자명단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단,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2)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전(2007. 11. 26까지)에는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우리위원회에서는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이버상의 준법선거분위기조성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범죄 신고·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PC방 관리자, 대학교 인터넷동아리 및 일반인
□ 사이버 관련 주요 위법사례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누구든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홈페이지 제외)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행행위 등
□ 신고·제보방법
인터넷사이트 검색중 위반사례 발견시 사이트명 등 상세내용을 위원회에 신고 제보(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함)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깨끗한 선거! -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ion.go.kr)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