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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이 시행됩니다
- 작성일
- 2007-12-07 15:56:39
- 작성자
- 이숙자
- 조회수 :
- 65
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며 증명서는 5가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신고지가 등록기준지로 본경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변경가능함.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작성 · 관리됨.
3. 증명서 발급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음.
4. 자녀의 성과 본 강제 규정 완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 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됨. (형제자매의 성 일치)
5. 친양자제도 신설
친양자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양친과 양자의 조건이 있으며 친생부모와의 기존관계는 소멸됨.
문의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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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웰빙전주 입니다.
주소는 http://cafe.daum.net/wellbeingjeonju
(이곳은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카페입니다.)
-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며 증명서는 5가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신고지가 등록기준지로 본경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변경가능함.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작성 · 관리됨.
3. 증명서 발급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음.
4. 자녀의 성과 본 강제 규정 완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 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됨. (형제자매의 성 일치)
5. 친양자제도 신설
친양자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양친과 양자의 조건이 있으며 친생부모와의 기존관계는 소멸됨.
문의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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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