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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매점 재입찰 문의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08-10-08 16:24:56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66
평소 우리군의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림관리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 재입찰건에 대하여는 (사)한국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에서 사용협의 제안이 있어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수의계약할 계획임으로 재입찰계획이 없으며, 신선농산물 판매장은 다른장소가 아닌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입찰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문화관광과 관광담당(055-960-5163), 신선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담당(055-960-52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림관리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 재입찰건에 대하여는 (사)한국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에서 사용협의 제안이 있어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수의계약할 계획임으로 재입찰계획이 없으며, 신선농산물 판매장은 다른장소가 아닌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입찰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문화관광과 관광담당(055-960-5163), 신선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담당(055-960-52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