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용도별 보조금 집행방법
- 작성일
- 2013-03-18 10:28:47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532
보조사업 집행방법
1. 원칙적 현금사용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원칙
-> 예외적 인건비에 한해서 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허용
2. 사업기간내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후 사업비 반납
1. 원칙적 현금사용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원칙
-> 예외적 인건비에 한해서 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허용
2. 사업기간내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후 사업비 반납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1.30 14: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