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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안내
- 작성일
- 2018-01-04 09:21:52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 289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대상안내
1. 지원대상업체
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원칙
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2. 지원요건
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나. 1개월 이상 고용
다.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3. 지원금액
가.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4.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가. 두루누리 사업지원 강화(10인 미만 사업체)
나. 건강보험료 감면 (30인 미만 사업체)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0인 미만 중소기업)
5. 접수처
가. 온라인 : http://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공단, 지역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나. 접수일시 : 2018. 1. 1. ~ 2018.12.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지원대상업체
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원칙
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2. 지원요건
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나. 1개월 이상 고용
다.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3. 지원금액
가.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4.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가. 두루누리 사업지원 강화(10인 미만 사업체)
나. 건강보험료 감면 (30인 미만 사업체)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0인 미만 중소기업)
5. 접수처
가. 온라인 : http://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공단, 지역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나. 접수일시 : 2018. 1. 1. ~ 2018.12.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