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4-06-14 11:20:1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15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해요소 선행조사를 위해 수거·검사 중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품이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식품 긴급회수 현황
제품명 : 쿠마미숫가루
소비기한 : 2025. 3. 11.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밀)
판매자 : 김*중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5-1(주1동 1,2층, 주2동 1층)
회수종류 : 1등급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제품사진 1부. 끝
○ 위해식품 긴급회수 현황
제품명 : 쿠마미숫가루
소비기한 : 2025. 3. 11.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밀)
판매자 : 김*중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5-1(주1동 1,2층, 주2동 1층)
회수종류 : 1등급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제품사진 1부. 끝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