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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적성검사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9-04-02 10:18:3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377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도 적용됨)
2.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시행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시행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