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10-19 17:52:5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98
만1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1.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중 산모으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2.지원내용
- 기 저 귀 : 구매비용 일정액 월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43천윈지원
3.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5.신청장소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6.문의사항 : 함양군보건소 건강지원(960-5333)
1.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중 산모으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2.지원내용
- 기 저 귀 : 구매비용 일정액 월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43천윈지원
3.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5.신청장소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6.문의사항 : 함양군보건소 건강지원(960-5333)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