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일
- 2024-07-03 14:31:2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4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1.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
가. 한우, 육우 :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나. 한우송아지 :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자
다.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라.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신청접수 : 2024. 8. 9.(금)까지
4.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가.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나. 2023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다.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사는 서류, 가축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서는 서류 등
라. 기타서류(필요시)
-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
가. 한우, 육우 :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나. 한우송아지 :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자
다.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라.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신청접수 : 2024. 8. 9.(금)까지
4.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가.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나. 2023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다.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사는 서류, 가축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서는 서류 등
라. 기타서류(필요시)
-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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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