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일
- 2020-12-29 18:43: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23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신 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신 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