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1-07 18:07: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19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1. 11. ~ 2. 10.(31일간)
2.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3.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
4.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 농업창업자금(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5. 신청방법 :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본인 방문신청
6.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상세내용 붙임 참조
1. 신청기간 : 2021. 1. 11. ~ 2. 10.(31일간)
2.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3.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
4.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 농업창업자금(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5. 신청방법 :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본인 방문신청
6.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