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 2019-01-06 10:28:1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77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미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추가자금 지원
◈ 후계농 선정시 연령·영농경력에 따라 선발기준을 차별화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기존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신청기한: ’19.1.31.(목)까지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미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추가자금 지원
◈ 후계농 선정시 연령·영농경력에 따라 선발기준을 차별화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기존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신청기한: ’19.1.31.(목)까지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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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