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작성일
- 2019-01-10 22:26:0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682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같이 알립니다.
1. 사 업 명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로 실제 함양군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동)에서 거주한 자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5. 지원금액
-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주택구입 : 최대 7천5백만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단,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선정심사위원에서 대면심사 후 선정)
7.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4525)
1. 사 업 명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로 실제 함양군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동)에서 거주한 자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5. 지원금액
-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주택구입 : 최대 7천5백만원 융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단,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선정심사위원에서 대면심사 후 선정)
7.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4525)
- 문의전화
- 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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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