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홍보
- 작성일
- 2019-01-20 20:31:2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727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건강증진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 청 기 간 : ’19. 1. 21. ~ 2. 22. (’19. 3월한 대상자 확정/ 4월부터 카드 발급)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담당직원이 발급
□ 지 원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읍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1949. 1. 1.부터 ∼ 1999. 12. 31.까지
□선정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카드발급 받았으나 전액 미사용 자
* 익년도 1~2월 중 명단 통보(도 → 시군)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자부담 26,000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자부담 우선사용을 원칙이며, 12.31.까지 자부담금(2만6천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남은 자부담금을 본인 계좌로 환급함.
ex) 13만원 중 2만3천원 사용 ==> 본인계좌로 환급금은 3천원임.
□사용기한: 발급일~12.31.까지
□사용처: 경남 도내에서 사용 가능(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 미용원,미용재료,목욕탕/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안경점,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료비 지원 제외) 등
※바우처 카드는, 기프트 카드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매년 신규 발급
□신 청 기 간 : ’19. 1. 21. ~ 2. 22. (’19. 3월한 대상자 확정/ 4월부터 카드 발급)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담당직원이 발급
□ 지 원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읍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1949. 1. 1.부터 ∼ 1999. 12. 31.까지
□선정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카드발급 받았으나 전액 미사용 자
* 익년도 1~2월 중 명단 통보(도 → 시군)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자부담 26,000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자부담 우선사용을 원칙이며, 12.31.까지 자부담금(2만6천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남은 자부담금을 본인 계좌로 환급함.
ex) 13만원 중 2만3천원 사용 ==> 본인계좌로 환급금은 3천원임.
□사용기한: 발급일~12.31.까지
□사용처: 경남 도내에서 사용 가능(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 미용원,미용재료,목욕탕/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안경점,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료비 지원 제외) 등
※바우처 카드는, 기프트 카드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매년 신규 발급
- 문의전화
- 함양읍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