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 2018-12-07 10:59:3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07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 제 출 일 : 2018. 12. 10.(월) 읍사무소산업경제계
○ 사 업 량 : 포획시설(트랩) 450여개(1,650천원/개당)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농작물 피해 예방 포획시설(트랩) 구입비 지원
○ 기타사항 : 세부사업 시행지침 별도 수립․시행 예정('18. 12. 31.한)
* 주의사항 : 환경부(정부), 환경정책과(도),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원 제외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 제 출 일 : 2018. 12. 10.(월) 읍사무소산업경제계
○ 사 업 량 : 포획시설(트랩) 450여개(1,650천원/개당)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농작물 피해 예방 포획시설(트랩) 구입비 지원
○ 기타사항 : 세부사업 시행지침 별도 수립․시행 예정('18. 12. 31.한)
* 주의사항 : 환경부(정부), 환경정책과(도),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원 제외
- 문의전화
- 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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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