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알림
- 작성일
- 2018-09-12 17:23:3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20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계획알림
- 관련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 검사시간및장소: 붙임참고
- 검사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거울
- 정기검사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읍사무소 산업경제계(055-960-4862)
- 관련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 검사시간및장소: 붙임참고
- 검사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거울
- 정기검사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읍사무소 산업경제계(055-960-4862)
- 문의전화
- 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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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