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8-23 11:53:3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670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벼 재배 귀농가구의 증가와 영농초기 시행착오 등의 피해 최소화 및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필요에 따라 2018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께서는 신청바랍니다.
가. 기 한 : 2018. 8.28(화)까지
나. 신청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 만65세 미만 : 1953. 1. 1.이후 출생인 자
- 귀농한지 3년이상 5년이내인 자 : 2013.1.1. ~ 2015. 12. 31사이 전입자
- 벼 경작면적 : 0.1~0.5ha로 최소신청면적(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벼 경작면적 0.1~0.5ha
- 주민등록 : 부부이상 전입하여 거주(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연1회), 1,000㎡당 150,000원 지원
라. 세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카드사본(사업자등록및직장인제외),
귀농교육수료증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가. 기 한 : 2018. 8.28(화)까지
나. 신청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 만65세 미만 : 1953. 1. 1.이후 출생인 자
- 귀농한지 3년이상 5년이내인 자 : 2013.1.1. ~ 2015. 12. 31사이 전입자
- 벼 경작면적 : 0.1~0.5ha로 최소신청면적(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벼 경작면적 0.1~0.5ha
- 주민등록 : 부부이상 전입하여 거주(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연1회), 1,000㎡당 150,000원 지원
라. 세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카드사본(사업자등록및직장인제외),
귀농교육수료증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함양읍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