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홍보
- 작성일
- 2018-07-23 17:33:0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746
- 함양에너지농장사업 개요 -
○ 배경 및 목적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사업내용 : 건축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 전력 판매
○ 군 지원사항 :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 융자지원에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 허가사항 행정적 지원
※ 정부“농촌태양광 보급사업”정책자금 융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조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 1.75%(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18. 7. 20.~ 8. 3.(군청 경제교통과 제출)
○ 신청용량 : 개별 태양광 설치용량 300kW 이하
○ 신청자격
-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신청시점) 되어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가능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2.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
※ 주거밀집지역 : 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3.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4. 경지정리 구간, 농업진흥구역
5. 동일 가구(부부 및 주민등록지상 동일 세대)에서 2개소 이상(시설용량 총합 300kW 초과) 함양에너지농장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장 간 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 이내인 지역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 배경 및 목적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사업내용 : 건축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 전력 판매
○ 군 지원사항 :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 융자지원에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 허가사항 행정적 지원
※ 정부“농촌태양광 보급사업”정책자금 융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조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 1.75%(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18. 7. 20.~ 8. 3.(군청 경제교통과 제출)
○ 신청용량 : 개별 태양광 설치용량 300kW 이하
○ 신청자격
-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신청시점) 되어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가능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2.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
※ 주거밀집지역 : 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3.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4. 경지정리 구간, 농업진흥구역
5. 동일 가구(부부 및 주민등록지상 동일 세대)에서 2개소 이상(시설용량 총합 300kW 초과) 함양에너지농장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장 간 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 이내인 지역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 문의전화
- 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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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