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함양읍주민자치위원회 5월 정례회 휴회 안내
- 작성일
- 2018-05-09 11:29: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46
행정과-13051호(2018. 4. 25.)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2항에 따라 함양읍주민자치위원회 5월 정례회를 휴회코자 합니다.
붙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반상회 등 개최 제한 안내 공문 1부. 끝.
붙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반상회 등 개최 제한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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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