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및 사업신청
- 작성일
- 2018-07-02 09:55:2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600
경상남도 농업정책과-244(2018.1.6.)호와 관련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벼 재배 귀농가구의 증가와 영농초기 시행착오 등의 피해 최소화 및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필요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추진계획을 홍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귀농인은 7.27.(금)까지 신청서 및 각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 군비 70%)
다. 신청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 만65세 미만 : 1953. 1. 1.이후 출생인 자
- 귀농한지 3년이상 5년이내인 자 : 2013.1.1. ~ 2015. 12. 31사이 전입자
- 벼 경작면적 : 0.1~0.5ha로 최소신청면적(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벼 경작면적 0.1~0.5ha)
⇒ 지침상 지급후 3년이내 벼 미경작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이므로 임대농의 경우 3년이상 임대차 계약확인 철저
- 주민등록 : 부부이상 전입하여 거주(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라. 사업규모 : 20ha/30백만원(도비 9백만원, 군비 21백만원)
마. 지원내용 :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연1회) *ha당 1,500천원한도내
바.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 제출서류
- 귀농인 영농비 지원금 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의료보험카드 사본(사업자등록 및 직장인 제외)
- 귀농교육 수료증
- 평가표(지침 별표1서식, 읍·면장 작성)
가. 사 업 명 : 2018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 군비 70%)
다. 신청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 만65세 미만 : 1953. 1. 1.이후 출생인 자
- 귀농한지 3년이상 5년이내인 자 : 2013.1.1. ~ 2015. 12. 31사이 전입자
- 벼 경작면적 : 0.1~0.5ha로 최소신청면적(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벼 경작면적 0.1~0.5ha)
⇒ 지침상 지급후 3년이내 벼 미경작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이므로 임대농의 경우 3년이상 임대차 계약확인 철저
- 주민등록 : 부부이상 전입하여 거주(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라. 사업규모 : 20ha/30백만원(도비 9백만원, 군비 21백만원)
마. 지원내용 :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연1회) *ha당 1,500천원한도내
바.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 제출서류
- 귀농인 영농비 지원금 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의료보험카드 사본(사업자등록 및 직장인 제외)
- 귀농교육 수료증
- 평가표(지침 별표1서식, 읍·면장 작성)
- 문의전화
- 함양읍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