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사항 안내
- 작성일
- 2018-02-27 17:51:1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25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22호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리하고, 폐업내역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18. 2. 27. ~ 2018. 3. 5.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다 음 -
1.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18. 2. 27. ~ 2018. 3. 5.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