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참여자 추가모집
- 작성일
- 2018-02-27 18:10:2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770
1.「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행복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고령화, 농작물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정부『농촌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금년 하반기 정부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희망자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읍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양에너지농장사업 개요 -
○ 배경 및 목적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사업내용 : 건축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 전력 판매
○ 군 지원사항 :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 융자지원에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 허가사항 행정적 지원
※ 정부“농촌태양광 보급사업”정책자금 융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조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 1.75%(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18. 2. 21.~ 3. 23.(군청 경제교통과 제출)
○ 신청용량 : 개별 태양광 설치용량 300kW 이하
○ 신청자격
-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신청시점) 되어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가능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1.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2.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
※ 주거밀집지역 : 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3.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4.경지정리 구간(농업진흥구간)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1-3호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 지역 제한 : 한전 선로용량 부족으로 다음 각 호 해당지역은 신청 불가
1. 유림 선로 : 유림면(옥매‧웅평리 가능), 휴천면(호산‧목현리 가능), 마천면 지역 불가
2. 서하 선로 : 안의면(당본‧이전‧금천리 불가), 지곡면(덕암‧창평‧개평‧보산‧시목리 불가), 서하‧서상면 지역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경제교통과 상공에너지담당(960-4039)으로 문의바랍니다.
2. 금년 하반기 정부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희망자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읍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양에너지농장사업 개요 -
○ 배경 및 목적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사업내용 : 건축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 전력 판매
○ 군 지원사항 :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 융자지원에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 허가사항 행정적 지원
※ 정부“농촌태양광 보급사업”정책자금 융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조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비의 최대 90%, 이율 1.75%(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18. 2. 21.~ 3. 23.(군청 경제교통과 제출)
○ 신청용량 : 개별 태양광 설치용량 300kW 이하
○ 신청자격
-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신청시점) 되어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가능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1.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2.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
※ 주거밀집지역 : 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3.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4.경지정리 구간(농업진흥구간)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1-3호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 지역 제한 : 한전 선로용량 부족으로 다음 각 호 해당지역은 신청 불가
1. 유림 선로 : 유림면(옥매‧웅평리 가능), 휴천면(호산‧목현리 가능), 마천면 지역 불가
2. 서하 선로 : 안의면(당본‧이전‧금천리 불가), 지곡면(덕암‧창평‧개평‧보산‧시목리 불가), 서하‧서상면 지역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경제교통과 상공에너지담당(960-4039)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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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