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수요조사 홍보
- 작성일
- 2018-02-01 16:18:3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32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홍보하고자합니다. (신청기간 : 2018. 2월 한달동안)
1.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2.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3. 사 업 비 : 시설자급 90%이내 융자지원(변동금리 1.75% 지원예정)
4. 발전수익 : 사업참여자 수혜(사업자소유)
5. 가능부지 : 논, 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고 읍사무소 산업경제계(960-4873)으로 문의바랍니다.
□ 입지 고려사항
- 태양광 시설용량 100㎾(약 2,300㎡ 정도 소요) 이내 지원
- 농업진흥구역도 신청가능(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예정)
- 일조 조건 및 농기계 접근성, 한전 계통연계 여유지역 및 접속이 용이한 부지
- 전기사업허가에 따른 허가 가능지역(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
※ 주민 동의 시 주요도로에서 100m, 집단주거지역에서 100m 범위로 허가조건 완화 적용 예정
※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태양광 철거) 해야 함.
1.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2.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3. 사 업 비 : 시설자급 90%이내 융자지원(변동금리 1.75% 지원예정)
4. 발전수익 : 사업참여자 수혜(사업자소유)
5. 가능부지 : 논, 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고 읍사무소 산업경제계(960-4873)으로 문의바랍니다.
□ 입지 고려사항
- 태양광 시설용량 100㎾(약 2,300㎡ 정도 소요) 이내 지원
- 농업진흥구역도 신청가능(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예정)
- 일조 조건 및 농기계 접근성, 한전 계통연계 여유지역 및 접속이 용이한 부지
- 전기사업허가에 따른 허가 가능지역(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
※ 주민 동의 시 주요도로에서 100m, 집단주거지역에서 100m 범위로 허가조건 완화 적용 예정
※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태양광 철거) 해야 함.
- 문의전화
- 함양읍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