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알림
- 작성일
- 2018-02-06 17:07:2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23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도모를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고하시고 읍사무소 산업계(960-4873)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 및 접수, 사업시행은 지역 농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고하시고 읍사무소 산업계(960-4873)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 및 접수, 사업시행은 지역 농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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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