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05 09:15: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22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사업 시행관련 안내
1. 지원대상 업체
- 30인 미안 고용사업주 지원원칙
2. 지원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4.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2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업체
- 30인 미안 고용사업주 지원원칙
2. 지원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4.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2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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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