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018-01-12 11:53:4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74
1. 2018년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군비)
○ 지원대상 : 60세이하, 귀농 5년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지원금액 : 1농가당 300만원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 확충, 개보수 등
2. 2018년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도비)
○ 지원대상 : 65세미만(1953.1.1.~1957.12.31.), 귀농 5년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지원금액 : 시설확충(1농가당 375만원), 교류협력(1개소 600만원)
○ 시설확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 확충, 개보수 등
○ 교류협력 :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및 읍사무소 산업경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60세이하, 귀농 5년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지원금액 : 1농가당 300만원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 확충, 개보수 등
2. 2018년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도비)
○ 지원대상 : 65세미만(1953.1.1.~1957.12.31.), 귀농 5년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지원금액 : 시설확충(1농가당 375만원), 교류협력(1개소 600만원)
○ 시설확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 확충, 개보수 등
○ 교류협력 :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및 읍사무소 산업경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