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8-10 14:42:4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68
1. 신청기한 : 2017. 8. 18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금년 착수 가능한 사업자
3. 사업내용
- 지원항목 : 집하/선별장, 저온시설, 설비, 장비 등
- 재원 : 군비 50%, 자부담 50%
- 농업인 및 가족형 농업법인은 사업비 기준 50백만원 한도 신청
4. 기타사항 : 붙임
5. 제출처 : 읍사무소 2층 산업경제
2.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금년 착수 가능한 사업자
3. 사업내용
- 지원항목 : 집하/선별장, 저온시설, 설비, 장비 등
- 재원 : 군비 50%, 자부담 50%
- 농업인 및 가족형 농업법인은 사업비 기준 50백만원 한도 신청
4. 기타사항 : 붙임
5. 제출처 : 읍사무소 2층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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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