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문화우물사업 시행공고 안내
- 작성일
- 2016-02-26 15:55:5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303
2016년 문화우물사업 시행공고
1. 사업목적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기반 취약지역의 문화공동체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마을단위 창조적 문화자원 발굴로 지역문화 가치 제고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1월
○지원규모 : 총200,000천원/35건 내외(사업별 최대 7,000천원)
○지원대상 :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꿈꾸는 주민 공동체
○대상지역 : 농산어촌, 구도심
○추진방향
- 주민문화만족도 향상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문화운동으로 확산
- 사업기획, 운영, 참여 등 제반 과정을 지역 주민의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
- 기획연수, 선정사업 컨설팅, 유관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 자생적 주민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병행
○사업내용 : 주민향유형․공간조성형․마을축제형 등 3개 유형
주민향유형
공간조성형
마을축제형
о주민예술단 결성
о마을단위 문화행사
(음악회, 전시회)
о주민문화예술교육
о마을문집발간
о마을시화전
о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о마을갤러리
о마을박물관
о마을도서관
※유휴공간활용, 리모델링
о마을문화학교 운영
о환경개선(예술가 참여)
о주민 중심 축제 활성화
о관광객 참여형 축제
о도농교류 축제 활성화
о마을자원 개발, 상품화
о역사․전통문화자원 발굴
※1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준비과정에
중점
※두 가지 이상 복합형 사업 제안 가능
3. 신청자격
○농산어촌 : 마을단위 주민협의체, 체험마을 등
○구 도 심 : 주민자치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지단체, 또는 본 사업을 위해 별도 구성된 ‘주민협의회(대표자 지정)’로 신청 가능
4. 신청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 12. 11) 제 15조에 의한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및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중인 동일 사업(중복 지원 금지)
1. 사업목적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기반 취약지역의 문화공동체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마을단위 창조적 문화자원 발굴로 지역문화 가치 제고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1월
○지원규모 : 총200,000천원/35건 내외(사업별 최대 7,000천원)
○지원대상 :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꿈꾸는 주민 공동체
○대상지역 : 농산어촌, 구도심
○추진방향
- 주민문화만족도 향상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문화운동으로 확산
- 사업기획, 운영, 참여 등 제반 과정을 지역 주민의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
- 기획연수, 선정사업 컨설팅, 유관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 자생적 주민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병행
○사업내용 : 주민향유형․공간조성형․마을축제형 등 3개 유형
주민향유형
공간조성형
마을축제형
о주민예술단 결성
о마을단위 문화행사
(음악회, 전시회)
о주민문화예술교육
о마을문집발간
о마을시화전
о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о마을갤러리
о마을박물관
о마을도서관
※유휴공간활용, 리모델링
о마을문화학교 운영
о환경개선(예술가 참여)
о주민 중심 축제 활성화
о관광객 참여형 축제
о도농교류 축제 활성화
о마을자원 개발, 상품화
о역사․전통문화자원 발굴
※1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준비과정에
중점
※두 가지 이상 복합형 사업 제안 가능
3. 신청자격
○농산어촌 : 마을단위 주민협의체, 체험마을 등
○구 도 심 : 주민자치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지단체, 또는 본 사업을 위해 별도 구성된 ‘주민협의회(대표자 지정)’로 신청 가능
4. 신청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 12. 11) 제 15조에 의한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및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중인 동일 사업(중복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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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