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작성일
- 2014-05-01 10:08:4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8593
▣ 주민신고망 운영 근거 및 목적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 통합민방위법시행령 제36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25조(주민신고조직 운영)
○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및 신고의식을 고취
▣ 운영의 필요성
○ 북한 김정은체제의 결속 및 유일체제 공고화를 위해 극심한 경제난속에서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해수온도 상승 및 환경파괴로 재난양태가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는 등 생활안전 위협요인 등장으로 신고대상 증가
○ 지역공동체내 신고의식을 갖춘 모범신고인의 지정. 계도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운영기간 : 연중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주민신고 대상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처 : 함양군청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전화 960-5204), 함양읍 총무담당(전화 960-541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 통합민방위법시행령 제36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25조(주민신고조직 운영)
○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및 신고의식을 고취
▣ 운영의 필요성
○ 북한 김정은체제의 결속 및 유일체제 공고화를 위해 극심한 경제난속에서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해수온도 상승 및 환경파괴로 재난양태가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는 등 생활안전 위협요인 등장으로 신고대상 증가
○ 지역공동체내 신고의식을 갖춘 모범신고인의 지정. 계도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 운영기간 : 연중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주민신고 대상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처 : 함양군청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전화 960-5204), 함양읍 총무담당(전화 960-5411)
- 문의전화
- 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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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