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작성일
- 2013-11-15 11:44:0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895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기간(2013.12.31.)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고대상자들께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기한 : 2013. 12.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 불가)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빙자료
[증빙자료는 신고인이 직접 확보]
신고대상자들께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기한 : 2013. 12.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 불가)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빙자료
[증빙자료는 신고인이 직접 확보]
- 문의전화
- 함양읍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