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안군 현경면]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보충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9-30 23:00:2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04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보충1차)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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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